대부업체 계약서는 금액과 이자율, 변제기간을 설명받고 사본을 받아 숫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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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받기 전에 구두 설명만 들어도 될까요?
대부업체 거래에서는 대부금액, 이자율, 변제기간 등이 적힌 계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대부업자가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설명하고 이용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설명을 들었다는 이유로 문서를 건너뛰면 나중에 실제 약정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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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네 가지를 직접 대조하세요
원금과 연이율만 보지 말고 변제기간, 연체이자율까지 계약서에서 찾아보세요. 생활법령정보는 이 네 가지를 중요한 자필 기재사항으로 설명합니다. 상담원이 문자로 보낸 금액과 계약서의 원금이 다르다면 왜 차이가 나는지 묻고, 실제 입금될 금액도 확인해야 해요.
| 항목 | 확인할 질문 |
|---|---|
| 대부금액 | 계약 원금과 실제 수령액이 같은가요? |
| 대부이자율 | 연 단위로 표시됐고 비용이 더 있나요? |
| 변제기간 | 매월 납입일과 마지막 상환일은 언제인가요? |
| 연체이자율 | 납입일을 놓치면 어떤 금액이 적용되나요? |
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했거나 실제 대출액과 다른 숫자가 적혔다면 서명이나 추가 송금 전에 공식 상담 창구에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개별 계약의 적법성을 판정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분쟁은 금융감독원이나 법률 상담을 통해 살펴보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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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7일광고